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3

조문 501 / 503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5.10.23, 2015.12.30, 2016.7.28, 2020.3.3, 2021.10.21, 2024.11.26, 2024.12.31, 2025.3.18, 2025.11.25, 2025.12.30, 2026.3.10, 2026.3.24>
1.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2026년 1월 1일
2.
제77조의6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준수사항: 2026년 1월 1일
3.
제80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2014년 1월 1일
4.
제81조의2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83조제5항ㆍ제6항, 제241조의2, 제241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설립ㆍ설정 및 운용 관련 준수사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등의 인가요건: 2026년 1월 1일
5.
제84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거래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014년 1월 1일
6.
삭제 <2026.3.24>
7.
제104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신탁업무 방법 등: 2014년 1월 1일
8.
삭제 <2026.3.24>
9.
제107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여유자금 운용 등: 2014년 1월 1일
10.
삭제 <2020.3.3>
11.
삭제 <2026.3.24>
12.
제153조부터 제1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2014년 1월 1일
12의2.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의무 등: 2026년 1월 1일
13.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 합병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 등: 2024년 1월 1일
13의2.
제176조의5제7항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등 제한: 2025년 1월 1일
13의3.
제176조의6제3항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등 제한: 2025년 1월 1일
14.
제189조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법인 등: 2014년 1월 1일
15.
제201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 2014년 1월 1일
16.
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상품 및 운용방법: 2014년 1월 1일
17.
삭제 <2026.3.24>
18.
삭제 <2021.10.21>
19.
제301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적격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20.
제320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21.
제330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칙: 2016년 1월 1일
22.
제332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채권 발행방법: 2016년 1월 1일
23.
제334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2016년 1월 1일
24.
제33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2016년 1월 1일
25.
제37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 및 승인절차 등: 2014년 1월 1일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15.10.23, 2021.3.2, 2021.10.21, 2025.3.18>
1.
제15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업무 단위: 2015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업무 단위: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1.10.21>
4.
제5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1.3.2>
6.
제77조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7.
제9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 2015년 1월 1일
8.
삭제 <2021.3.2>
9.
삭제 <2021.3.2>
10.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2015년 1월 1일
11.
제20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2015년 1월 1일
12.
제223조에 따른 승인이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2015년 1월 1일
13.
삭제 <2021.3.2>
14.
삭제 <2025.3.18>
15.
삭제 <2021.3.2>
16.
제271조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범위: 2015년 1월 1일
16의2.
제271조의13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16의3.
제271조의14제5항제4호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의 기준: 2022년 1월 1일
16의4.
제271조의21제6항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취소 요건: 2015년 1월 1일
17.
삭제 <2021.3.2>
18.
제276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19.
제280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2015년 1월 1일
20.
제285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21.
삭제 <2015.10.23>
22.
삭제 <2015.10.23>
23.
삭제 <2015.10.23>
24.
삭제 <2021.10.21>
25.
삭제 <2021.3.2>
26.
삭제 <2021.3.2>
27.
제32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표지어음 발행: 2015년 1월 1일
28.
제327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적격업체 선정: 2015년 1월 1일
29.
제328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2015년 1월 1일
30.
제32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수탁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31.
제341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지급준비자산 보유: 2015년 1월 1일
32.
제346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2015년 1월 1일
33.
삭제 <2021.3.2>
법령 전체 보기